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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민박(모스크바민박)해바라기민박-국내기업 러시아기업과 합작 투자시 유의사항
모스크바해바라기
2012. 10. 24. 14:56
오늘 인터넷에 러시아에서 사업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글이 올라와 이렇게 올려 봅니다 러시아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 하시려는 많은 중소기업인들 및 대기업 직원님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네요
국내기업, 러시아 기업과 합작투자 '주의' | |
복잡한 러시아 계약법 규정 악용… 투자금 가로채는 사례 빈번 부적법한 형식 계약체결 유도… '채권소멸' 기다려 선납금 편취 | |
러시아 기업들이 복잡한 자국의 계약법 규정들을 악용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해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수산업체 G사는 러시아 수산업체 K사와 지난 2008년 8월 ‘G사가 K사에 조업비용을 제공하면 K사는 수확한 수산물을 싼값에 G사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G사는 K사에 조업비용 약 4억원을 지급했지만, K사는 수확한 수산물을 G사에 넘기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G사는 K사에 지급한 조업비용을 반환하라고 요청했고, 2010년 1월 양사는 조업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사는 이 계약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았고, G사는 2011년 10월 사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했다. 사건을 수임한 세종의 러시아팀은 검토결과 G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즉, 2008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G사 채권은 계약의 종료시점인 2008년 12월부터 3년 후인 2011년 12월에 시효로 소멸될 예정이었다. 2010년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 원본도 없이 양 당사자들이 팩스를 통해 사본 계약서만을 작성한 하자가 있었는데, 이런 계약은 계약의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에 의해 무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G사는 2008년의 계약에 의한 채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세종의 정노중 선임 러시아 변호사는 “계약 법정주의에 가까운 러시아에서는 원본 없는 사본 계약서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결국 G사가 K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2008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권뿐인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1년 12월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사건이 의뢰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곧바로 러시아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해 지난달 2008년에 지급된 조업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판정을 이끌어 냈다. 러시아법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러시아 계약법 규정을 악용해 투자금만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러시아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부적법한 형식의 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후,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을 기다려 선납조업비용을 편취하고 법적인 책임조차 면하고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러시아법 전문가로부터 철저하게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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