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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민박(모스크바민박)해바라기민박-러시아 의원들 언론매체 비속어 사용금지 법안 발의
모스크바해바라기
2013. 1. 15. 16:41
러시아 의원들이 언론 언어 정화에 발벗고 나섰다.
러시아 언론 매체등에 의하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사법제도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모든 언론 매체에서의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만 루블(약 7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부의장 세르게이 젤레즈냑은 "TV 방송이나 인쇄매체에서 비속어 사용을 완전히 차단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하원과 정부기관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젤레즈냑은 "현행 법률은 공공장소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보도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는 모든 언론 매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법안은 어떤 언론매체에서든 비속어가 사용된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2천~3천 루블, 공무원은 5~2만 루블, 법인은 2만~20만 루블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의 젤레즈냑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여당뿐 아니라 다른 원내 야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며 당장 이달 18일 의회가 법안에 대한 1차 독회(심의)를 실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