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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 승용차 반입 관세인상

모스크바해바라기 2008. 12. 18. 22:15

러시아, 개인 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개인 승용차 반입 관세의 2배 인상을 발표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개인의 승용차 반입에 대한 관세 비율을 인상했다. 관련 규정은 블라지미르 푸틴 총리가 서명했다. 구매 3년 이하인 승용차의 반입에 부과되는 관세는 48%에서 54%까지 인상되었다. 구매 3~5년 그리고 5년 이상 된 승용차 반입에 대한 관세 인상률은 배기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이 평균적으로 수입 승용차의 가격을 10%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정부 규정 제 943호 «개인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러시아 연방 세관 경계를 통해 반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부과의 통합된 적용에 대한 11가지 규정 항목의 수정 제출»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공표되어 한달 뒤인 2009년 1월 11일부터 발효된다.

 

이 문서는 러시아 연방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제품(신상품 및 구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 가격이 $15,000라고 할 때, 6%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승용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6%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브로커크레딧서비스»의 에널리스트 세바스챤 코지츤이 브즈글럇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구매 3~5년 사이의 승용차(보다 구매력이 적은 이들이 구입하는)는 현재 배기량 정도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방식으로 배기량이 650cm3이며 구매한지 3년이 된 자동차에 대한 통관은 ?563.55이다(cm3당 ?0.85에 모스크바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가격의 2%을 더한 값). 그러나 오는 새해부터 외국산 제품의 통관은 ?994.5로 ?400이 상승한 금액이 된다.

 

에널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산 자가용 혹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조립된 수입 자동차의 수요 증가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1일부터 법인의 외국산 제품의 반입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다. 세율 증가 정도는 20~3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vz.ru (2008. 12. 12)

출처 : 러시아 정보 공유
글쓴이 : 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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